5천만 투그릭 이하의 판매액의 업체에 대하여 회계보고서 간소화.jpeg

 

증권 시장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중복성 해소 등 세금 환경 개선 주제로 “Blue sky” 호텔에서 열린 “세금 혁신 및 자문 서비스” 포럼이 오늘 열렸다. 포럼 주최자 세금 자문 전문 협회 자문 서비스 관리 위원장 D.Enkhsaikhan은, “국회에서 올해 새로 개정한 세법에 관련하여 총 30여 개의 법의 관련 조항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이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면서 새로운 세금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몽골은 국제 소득 전가를 통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의 높은 세율을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국가로 회사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몽골이 국제 세금 관계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격 전환 보고 규정이 필요하며 세금 환경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 포럼에서 납세 기간 혜택, 회계보고서 시정 권리, 세금 내야 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지출 항목, 관리 감사 융통성, 회계 보고 간소화 규정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추가, 변경 내용 설명이 있었다. 예를 들면, 60억 투그릭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업은 연 4회, 60억 투그릭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 2회 세금을 낸다. 
판매 소득이 5천만 투그릭 이하의 기업이 국세청에 신청하여 간소화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총소득의 1%로 세금을 내며 연 1회 회계 보고를 한다. 또한, 회계보고서를 연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2년 내로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성실 납세자의 경우 감사를 자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무부 정부 예산 징수 국장 B.Telmuun이 밝혔다. 
내년부터 부가세 환급금을 분기별로 환급하게 되며 처음 아파트 분양받는 국민에 대하여 세금 면제가 3백만 투그릭이었다면 2020년부터는 6백만 투그릭을 환급한다. 수도에서 떨어진 지역의 사업가들에 대하여 세금을 50%~90% 면제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을 예정이라고 포럼에서 소개하였다. 
[montsame.mn 2019.12.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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