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6일 필리핀 외국인 특파원 협회 주최 기자 회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셀레 노 대법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주비 미군의 존재를 강화한다는 ‘방위 협력 강화에 관한 협정’(EDCA)의 위헌성이 제기된 재판에서 셀레노 대법원장은 16일 제 1회 구두 변론을 조기에 열 생각이라고 필리핀 외국인 특파원 협회 주최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구
두 변론 기일은 언급하지 않고, 방문 미군 지위 협정(VFA)의 위헌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므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EDCA의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협정 체결 후 약 1개월 후인 5월 하순. 원고의 타냐다 전 상원 의원들은 (1)미군 주둔과 함선 공군기들에 의해 핵무기가 반입될 수 있다 (2)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라 비준 불필요한 행정 협정으로 처리 (3)미군에 의한 국군 기지 시설의 이용 확대는 미군 기지의 설치와 사실상 같다는 등을 지적했다.
핵무기의 존재나 반입 조약에 근거하지 않는 외국군 주둔 기지 시설 설치는 공화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마닐라] 장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