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세법”, “법인 국가 등기 관련 법” 개정안을 2019년 3월 22일에 확정하여 2020년 01월 01일부터 발효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회사는 최종 소유주의 정보를 국가등기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가등기소에서 보도하였다.
세법 준수 관련 법률 제9조에 법인은 국가등기소에 2020년 01월 01일 이전에 신고한 법인은 최종 소유주를 2021년 01월 01일까지 국가등기소에 신고하도록 명시하였다. 2020년 01월 01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법인의 경우 최종 소유주를 법인 설립과 동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등기소장 B.Baasandorj는, “법인이 최종 소유주를 국가등기소에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하여 관련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medee.mn 2019.12.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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