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민 연금 수령자에 대하여 5만 투그릭을 인상.jpeg

 

몽골 정부 오늘 회의에서 다산모, 근무 연도 기준을 충족하여 조기 국민연금을 받게 된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5만 투그릭을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결정에 따라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기 시작한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 4만4천 명 중 21,200명이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들 중 14,400명 즉, 68%는 다산모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받았으며 3,800명 즉, 18%는 근무 연도 기준을 충족하여 조기 국민연금 수령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연도가 비교적 적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5만 투그릭을 추가 지급하는 대상자는 총 21,2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montsame.mn 2019.12.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920 몽골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 상정 안건 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9 몽골 아이막, 수도, 솜, 구 의회 선거 관련 법안을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8 몽골 헌법 개정 관련하여 40여 개의 법을 수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7 몽골 Tavantolgoi 석탄광의 층별 메탄가스 발굴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6 몽골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Factcheck.mn 웹사이트 개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5 몽골 자동차 도로에서 유출된 기름을 중성화 작업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 몽골 일부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하여 5만 투그릭을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3 몽골 투자자들은 금 투자를 선호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2 몽골 Oyutolgoi, Tsagaan suvarga, Tavantolgoi 광산에 국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1 몽골 발효 하루 남은 법률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10 몽골 일부 지방 솜에서 승객 수송 개항 준비 착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09 몽골 가축 통계 1차 집계 결과 7천만 마리 육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08 몽골 육류 수출 할당제 정상적으로 운영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07 몽골 고비 지역의 태양광 자원이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의 92%를 충당할 수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06 몽골 국외자 몽골인들이 선거법에 규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05 몽골 내년부터 법인의 최종 소유주를 신고 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04 몽골 “Erdenes Silver resource” 750t 은 제련하여 몽골은행에 납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
3903 몽골 국경 통관소 휴무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
3902 몽골 “Ard daatgal”, “LendMN 비은행금융”의 주가 올라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
3901 몽골 가축 통계 결과 내일 보도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