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몽골 헌법 개정 실행 관련 조치”안을 심의하여 지지하였다. 몽골 헌법 개정 실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회에서 확정한 일정에 따라 실행해 나가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가자원 펀드, 개발 정책 기획, 정부 감사 관련, 국회, 정치당 관련, 정치당 재정 등 22개의 법을 제정 및 개정을 할 예정이다. 또한, 몽골 정부 관련, 몽골 대통령 관련, 법원 자립성, 판사 책임 강화 관련 법원 윤리 위원회법, 법원 행정 관련 법 개정 등 그에 관련된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 관련 개정하는 지역 자치의 영토 및 행정 관리, 도시 마을의 법적 지위 관련, 수도의 법적 지위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의 자산 관련, 정부 예산 관련 법 개정 등 7개 법 등 총 40개 이상의 법률에 대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상기 법률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 및 발언을 할 의원이 없어 투표를 진행 결과 국회 통합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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