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아이막, 수도, 솜, 구 의회 선거 관련 안건을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국회에서 2015년에 확정한 선거 관련 법에 따라 이전에는 규정했던 대통령 선거 및 국회, 지방 의회 선거 진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했었다. 국회 및 지방 정기 선거를 2016년에 진행했으며 2017년에 대통령 선거 시에 선거 관리 기관, 투표인, 후보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선거 기본 원칙 및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같은 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선거 투표일은 선거 해의 10월 중 주중 업무일로 정하며 재선거 진행 시에 해당 선거 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5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일정을 확정하여 해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예산에 반영한다. 선거 비용 집행 및 기획, 지출에 감사 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해당 의회의 선거구를 지역구의 인구 및 행정 단위의 구분, 영토, 위치 등에 따라 설치하며 의석수, 번호, 지역, 투표 장소를 설치한다. 선거 당해 시작 이후에 행정 단위의 구조, 명칭, 번호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선거 투표인 명단 작성 시에 중복성을 해소, 검수 및 전달 과정에 첩보 기관이 감사하도록 명시하였다. 선거 출마자는 공무원으로 임원이면 선거 전에 퇴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D.Togtokhduren이 의회 선거 기간을 22일로 한 것을 15일로 변경, 선거 전 주소 이동을 60일 전부터 제한하며 기간도 30일로 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놓았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국회 통합 회의에 관련 의견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