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개발부에서 2016년부터 유럽 연합과 국제 운송 네트워크 개발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헝가리, 리투아니아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폴란드, 독일, 체코, 조지아, 슬로바키아와 국제 운송 허가서를 교환하였다. 그 결과 몽골 국내 운송 업체들이 16개국에 운송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몽골 도로교통개발부에서 보도하였다.
또한, 몽골-러시아-중국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몽골 국내 운송 업체들은 러시아에서 중국의 천진항까지 운송을 시작한 상태이다.
2016년에 유럽 몽골 간 TIR 운송량 중 1%를 몽골 업체들이 했었다면 2018년에 13.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의 기준에 따라 EURO-4 이상의 친환경 등급의 차량을 이용하며 몽골, 중국, 러시아는 각각 200대를 년간 운행을 허용한다. 필요에 따라 차량 운행률을 늘릴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몽골은 현재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북한, 벨로루시, 라트비아, 헝가리, 터키,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체코, 조지아, 슬로바키아 등 16개 국가와 운송 분야에서 협력 중이며 앞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ontsame.mn 2020.0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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