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선거 준비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기자 회견을 열어 보도하였다. 선거관리위 원장 Ch.Sodnomtseren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투표일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02월 01일 전에 국회 산하 정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의견 및 평가서가 나오면 국회 통합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 투표용지 중 50%에 관하여 재확인 작업을 시행하도록 선거법에 명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청 질서위반 감사국장 D.Chinbat는, 선거 기간에 투표일이 끝날 때까지 기간에 선거 투표인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사, 현금 지급, 물품 보급 등을 법으로 금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선거 관련 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거부하는 근거로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서의 홍보 및 유세 시에 해당 페이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으로 보며, 온라인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소감 및 댓글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도록 명시하였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단장 D.Bayanduuren이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주소 위조, 거짓 정보 유포 등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법 내무부가 협력할 예정이다.
선거 기간에 온라인 관련하여 페이스북의 관계자들이 몽골에서 사무소를 두고 관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실무단장 D.Bayanduuren이 밝혔다.
[montsame.mn 2020.0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