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상정.jpeg

 

건설도시계획부장관 Kh.Badelkhan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 부의장 L.Enkh-amgalan에게 제출하였다. 몽골 인구 분포와 주거 지역 적정 비율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오염 예방, 환경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주거지와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도시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상정하였다. 
도시개발법은 10장 60조로 구성되며 도시 및 주거지 개발 기획, 부분 계획, 건축 계획, 지역구 분할 계획에 관련된 기준 조건을 더욱 상세하게 하였다. 또한, 도시개발 참여 정부 기관과 민간 업체,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며 주거지 환경, 역사 문화유산 보존, 그에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 담당 정부 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도시개발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과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작성에 정부 임원 외 21개 아이막, 울란바타르시 9개 구, 울란바타르 시청 등 관계 기관들과의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다. 몽골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을 1988년에 최초 제정 후 2008년, 2015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montsame.mn 2020.0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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