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및 세법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하였다.
2019년에 몽골 국세청이 정부 예산에 세금 4조5천억 투그릭을 냈으며 납세 금 중 24% 즉, 1조8800억 투그릭이 부가세로 인하여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과세법에 따라 2016년에 499,650명에 대하여 351억 투그릭을 환급했다면 2019년에 가입자 796,276명에 대해서 1,216억 투그릭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복권 당첨 형태로 2016년에 69억 투그릭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 총 당첨자 312,865명에 대하여 187억 투그릭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부청장 D.Tsogtjargal는, “복권 당첨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업체가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당첨을 취소할 경우 부가세 대상이 아닌 업체를 이용한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복권 당첨과 환급을 함께 진행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세청 위험관리국장 B.Batsaikhan은, ”911,707명에 대하여 1,461억 투그릭의 부가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 중 359,171명의 환급 예정 금액 149억 투그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 결과 996명에 대한 21억 투그릭을 현재 심층 감사를 진행 중이다. 부가세 가입자 중 1일 만에 통신사 8392건의 영수증 3억4600만 투그릭을 등록한 때도 있다. 석유 제품 수입 업체의 영수증 7,300만 투그릭의 16건의 영수증 등록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의심되는 때도 있어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6년에 부가세 가입자 수가 595,000명이었으며 현재 사용자 수가 11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주 내로 부가세 환급 감사가 마무리되어 재무부에 전달할 것이며 재무부는 45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다.
[montsame.mn 2020.0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