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2019년 가을 정기 국회가 폐회하였다. 가을 정기 국회는 초 86일 동안 회의를 했으며 동 기간에 국회 통합 회의 32회, 상임위원회 및 임시 위원회 119회 소집하여 154건의 법안, 51건의 명령문을 가결하였다. 또한, 19회 토론회, 공청회 3회 진행하였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몽골 헌법 개정이 국회의 역사에 기록되어 남을 것이며 몽골 정부 2020년 정부 예산법, 사회보험법 2020년 예산, 의료보험법 2020년 예산안 등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갔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1회 탕감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어요톨고이 광산 개발에 몽골 측의 권익 확보 관련 명령문도 확정하였으며 정부 예산법에 따라 2020년은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몽골이 FAFT의 “회색 리스트”를 시급히 벗어나기 위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 및 국제 조약 준수 사항 이행, 권고 사항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4월에 국회 전권 내 마지막 국회이다. 동 국회에서는 몽골 헌법 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률 환경 개선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법, 정부 법, 도시 및 마을 법적 지위 관련 법, 울란바타르시 법적 지위 관련 법 등 필수적인 법률들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 사항을 정부와 국회 집무실에 지시한다.”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20.01.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