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사항이 올해 01월 01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납세자 번호를 기본으로 세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동 갱신 시스템을 통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무 신고 및 보고 체계도 개선되어 www.e-tax.mta.mn 사이트를 통합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www.etax.mta.mn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보고 체계를 통하여 개인은 본인 등록 번호로 입력하며 기관 등록 및 권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갱신한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회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지급 영수증 등을 시스템에서 간소화 처리,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서명도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체계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도 동 시스템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2019년 연말 회계 보고 기간 이후에 동 시스템에서 회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새로 갱신된 시스템은 www.etax.mta.mn, www.itax.mta.mn 사이트와 ebarimt 앱에도 같은 비밀번호와 가입 자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갱신 사항 중 하나이다.
[montsame.mn 2020.02.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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