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76석 중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에 24개의 의석을 배정한 것은 헌법 제1조 2항, 제2조 1항에 의석 “몽골 정치 운영 형태는 통합적….” 조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법률가 T.Bat-orgil, D.Miyegombo 등 일부 법률가들이 울란바타르 시민을 대표하여 헌법위원회에 항의하였다.
법률가집단에 따르면, 첫째, 국가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평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정치 구조를 가진 몽골 선거구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정하는 원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1992년 선거에서 울란바타르시 인구가 전국 인구 중 26.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배정된 의석수는 26.3%였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몽골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 현재 3,238,479명이 되었으며 울란바타르시에 1,444,669명 즉, 전체 인구의 44.6%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수 중 31.6%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
셋째,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인구수에 대하여 평등하게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현 국회는 제15호 명령문 발부 시에 해당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ikon.mn 2020.02.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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