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 개정 관련하여 30여 건의 법률에 대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안 작성 및 준비, 국회 상정 준비를 위한 실무단들은 2019년 가을 정기 국회에 휴정 기간에 운영 중이다. 국회의장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D.Togtokhsuren이 주도하는 인구 밀도 저하, 지방 자치 행정 권리 강화 법률 환경 평가서를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오늘 실무단 회의를 소집하였다.
실무단 회의에서 행정 관리 및 행정 단위, 관리 운영법 개정안 보고, 시, 면 단위 법적 지위 관련 법 개정안 관련 실무단 발표 후 의견을 교환하였다.
실무단원 몽골국립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D.Ganzorig 박사는 행정 단위 및 운영 관리법 개정안 목적은 정부 통합성 강화 및 지방 자치 행정의 자립성 관리를 목표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30년간 법에 선언한 반영한 정부 및 지방 자치 행정상 업무 범위 중 중복성 해소, 헌법 개정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법 개정을 통하여 마을, 도시의 경제 분야 관련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Ts.Munkh-orgil, D.Togtokhsuren 등이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국민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또한, 법안 사회 경제적인 영향 평가, 연구 조사 시행하여 이를 반영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로 하였다고 국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montsame.mn 2020.0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