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의 공공장소 및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가래를 배출하지 않도록 권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질서위반준수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수흐바타르 구청에서 보도하였다. 공공질서 유지법 제5조 1항1에 “공공장소, 도로, 아파트 인근, 거리, 광장에서 노상 방뇨, 가래와 침 배출,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 투기 시에 1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의 법 준수 및 시민 문화 의식을 개선하여 문화인으로서 행동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news.mn 2020.0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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