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의회 제32회 정기 회의에서 “일반폐기물 분리, 수거, 운송, 재활용, 재사용, 폐기, 매몰 규정”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울란바타르시 폐기물 분리수거, 운송 관련 시의회 2015년 제86호 명령문에 의하여 현재는 관리 중이다. 폐기물 관련 법을 국회에서 2017년에 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동 규정은 울란바타르 시의회 제31차 회의에서 심의 후 재검토하여 실무단을 통한 재수정 후 상정한 것이다.
실무단에서는 규정 초안 검토 중 폐기물 관련 인력, 기기 장비 수량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명시한 점과 노동 안전 관련 일부 조항, 울란바타르시 총괄 매니저가 공공서비스와의 계약 체결, 선발 등 폐기물 관련 법에 상반된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울란바타르시, 구, 동, 주민, 법인의 의무와 방침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총 8장 293항으로 구성되었던 초안을 수정하여 10장 512항으로 재작성하였다.
현재 폐기물 재가공하는 29개 공장이 울란바타르시에서 운영 중인데 연평균 3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거둬 가고 중이다. 하지만 폐기물 분리, 수거, 운송 관련하여 구청 산하 환경조성서비스 업체들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을 울란바타르시 총괄 매니저 T.Gantumur가 지적하였다. 울란바타르시에서 폐기물 수거하는 차량 306대의 차량 중 대부분이 고장이 찾은 차량이다. 앞으로 동 규정을 실행하게 되면서 10여 건의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분리, 수거, 폐기, 운송을 통합 체계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medee.mn 2020.02.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