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홀아버지에 대하여 업무 시간을 1간 줄이도록 국회 사무국에서 오늘 결정하였다.
국회 사무국장의 “근무 시간 단축” 관련 2020년 03월 02일 제145호 결정문에 의하여 몽골 국회법 제40조 3항, 제41조 1항 1, 방재법 제10조 4항 2, 제10조 6항 1, 정부 2020년 “비상 대기 체제 돌입” 제62호 결정문에 의하였다.
해당 결정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국회 사무국은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사원/홀아버지+/에 대하여 근무 시간을 1시간을 단축하여 2020년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근무 시간을 08.30~16.30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근무 시간 단축 조정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기관 운영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임원들에게 지시하여 관리 감독할 것을 지시하였다.
[montsame.mn 2020.03.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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