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자국민 특별기 이용 입국 허용.jpg

 

몽골 U.Khurelsukh 총리는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터키, 유럽 국가에 체류 중인 자국민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수술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MIAT” 항공사의 특별기를 이용하여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 현재 체류 중인 1,000명 이상의 자국민에 대하여 4회에 거쳐 국내에 입국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국자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비를 몽골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단, 해당 특별기 이용한 입국자들은 귀국 즉시 지정 시설에서 격리되며 격리 시설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신청은 해당 국가의 몽골 대사관으로 연락 바란다고 정부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20.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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