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가 정당, 연합은 4년간 실행할 공약 평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한 기간 내에 국가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 후보는 선거 공약의 내용에 관련된 표어를 쓸 수 있으며 정당, 연합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는 해당 정당, 연합의 공약 외 별도 공약을 금지한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선거 공약 평가 신청을 2020년 4월 25일 전에 국가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news.mn 2020.03.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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