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소비자원에서 앞으로 생필품 식품 등에 대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업종 운영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계 기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하여 5백만 투그릭에서 2천만 투그릭까지 벌금을 부과하여 법인 운영 허가 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 Ch.Ulaan이, 식품 및 생필품의 시장 공급 육류, 밀가루, 쌀, 설탕 등 식품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여 수용 구매량을 필요한 만큼만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식품 및 생필품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도록 조치 중이다. 공정거래소비자원에서는 정당한 근거 없이 가격 인상 여부를 관리 감독을 위한 실무단을 파견하여 조사 중이다. 오늘부터 일부 시장과 상가에서는 육류 구매량이 정상으로 돌아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 가격 인상한 상가, 가게 신고는 1800-1284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으며 어제만 해도 11건의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부총리 사무국에서 밝혔다.
[news.mn 2020.03.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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