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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령 제84호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하여 대출 상환 일정 변경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체료 면제 등 조치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단, 해당 결정은 중소기업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고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보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청은 사업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대출 상환 일정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재정, 경제 위기 예방 및 사업 안정성 확보, 일자리 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직접 계약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대출 원금 상환 연기 및 대출 상환 일정 변경,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청이 지원할 것을 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 제А-84호 명령서를 발부하였다”라고 밝혔다. 
해당 면제 조건에 관하여 법률 혹은 관리 감독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법원 분쟁 중인 고위직 공무원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단,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상환 일정 변경 신청은 info@smefund.gov.mn로 이메일로 발송하며 99897557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다. 
[news.mn 2020.03.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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