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회가 어제 03월 16일에 온라인 회의를 소집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실무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법안, 안건 심의 준비 실무단 회의와 토의의 온라인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와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회의 소집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출석 시에 지문으로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고 국회의장 G.Zandanshatar가 설명하였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회는 관련 결정을 신속하게 하여 비정기 국회 소집 여부를 경제 상임위원회 실무단이 조사 중이다. 식품 등 공산품 품귀 예방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및 소독 장비 지원, 대출이자 저하 및 면제 등 조치를 하도록 재무부, 식량 농업 경공업부, 몽골은행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이다.
방금 경제 상임위원장, 재무부 장관, 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이 회의를 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다. 정부에서 긴급 안건 상정 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다. 현재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자문회 회의를 이번 주에 온라인 형태로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20.03.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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