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는 요즘 국세청에서는 온라인 납세를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국세청 etax.mta.mn, ebarimt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납세 기간을 지킴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지원하는 의료 기관, 방재청, 경찰 기관의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사태 관련하여 비상 대비 체제 돌입하게 되면서 회계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해진 납세자들의 요청에 따라 부가세 보고 기간을 3월 13일까지 연기 조치를 하였다.
[montsame.mn 2020.03.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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