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하여 1월부터 총 2,272명을 격리 관찰 조치를 했으며 총 격리자 중 1,337명이 현재 격리 시설에서 관찰 중이다.
격리 조치 기간인 14일간 발생하는 비용을 낼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격리비 납부 연체 시 해당 격리 자의 집 주소로 청구서를 발부하며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 대상자 중 납부 현황에 대하여 보건부에서 확인 시에 “격리비용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납부 상황은 보건 당국은 잘 모른다.”라고 답하였다. 방재청에 문의하였지만 “현재 자세하게 정보를 통합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였다.
특별기로 베를린, 서울, 도쿄 등 도시에서 총 730명이 입국했으며 특별기 도착 시에 40명~50명의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기 입국자들과 함께 격리 조치를 한다. 격리비용에 숙박과 식대만이 포함되었으며 총 14일분이 청구된다. 14일간 병원, 요양원 숙박비와 식대를 1일 5만 투그릭, 총 70만 투그릭이 청구된다. 국내 대학교 기숙사/군대식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하루 4만 투그릭, 총 56만 투그릭이 청구된다. 만 0세~5세 어린이의 경우 무료이며 만 6세~18세 아이들의 경우 하루 3만 투그릭, 총 42만 투그릭이 청구된다.
격리비용 납부 관련하여 1800-1105, 51-262022, 318277, 263354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다.
[news.mn 2020.03.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