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L.ENKH-AMGALAN , S.Byambatsogt, D.OYUNKHOROL, YA.SANJMYATAV B. Coijilsuren과 T.AYURSAIKHAN은 오늘(2020년 3월 27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국가감사에 관한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했다.
몽골 헌법 개정의 내용과 개념에 따른 법률개혁의 틀 안에서 공공재정 및 예산통제, 세금 및 비과세 수입과 천연자원의 사용으로 구성된 공공재산의 적절한 계획, 보고 및 사용, 그리고 청산의 독립적 이행 호주, 캐나다, 한국, 조지아, 싱가포르 및 기타 선진국에서 “국가감사”를 연결하기 위해 시행된 법적 구조를 관찰하고, 기준과 관행이 국가감사 관련 법률 제안의 계획을 기안했다.
본 법안은 6장 44항 108항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감사기관의 권한과 조직, 법적 환경, 공통의 국제 표준 준수, 투명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과학적 진보와 현대적인 정보 기술 방법 및 도구의 도입. 또한, 독립적인 감사원이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구조와 함께 감사기업의 의무와 책임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국가감사법 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몽골 헌법을 개정해 공공재정 및 예산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자는 발상이 추진되고, 감사기관과 국가감사기구 간 법 시행과 관련된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 법안의 입안자들은 그것이 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회는 2003년 1월 3일 첫 법을 정한 이후 10번 국가 감사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원래 법령의 58%가 바뀌었고, 법의 구조와 전문용어, 부문, 조항 간 연결이 없어졌다.
[news.mn 2020.03.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