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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월 2일부터 서울과 도쿄 등 국외에 거주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몽골 국민을 입국시킨다. 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에 3회에 걸친 임시항공편으로 750명 이상의 국민을 귀국시킬 예정이다. 다음 임시항공편이 4월 2일 오전 8시에 한국으로 출발한다. 4월 03일에 일본으로, 4월 4일 8시 반에 한국으로 각각 임시항공편이 출발한다. 따라서 세 번의 임시항공편으로 750명 이상의 국민이 모국에 돌아온다. 그들을 최소 21일간 격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서울 여행을 신청한 320명 이상의 사람 중 250명이 4월 2일에 한국으로 출국한다. 나머지는 다음 비행으로 출국한다. 임시항공편으로 귀국을 요청한 시민은 21일 동안 자신의 숙박 및 식사를 책임진다. 예를 들어, 시민들을 21일 동안 격리할 숙박 시설, 식사비용이 하루에 5만 투그릭이며, 총 백오만 투그릭, 0~5세 무료, 6-18세까지 하루에 3만 투그릭 총 63만 투그릭이다. 위의 비용을 귀국하는 국민의 가족이 몽골에서 국가 비상 관리국 (KHAN BANK 5084538375)의 계좌로 이체하며, 지급이 완결된 후 좌석이 확정된다. 지급할 때 국민의 성, 이름, 주민등록 번호 및 거래내용에 숙박비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도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임시항공편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입국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 정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한국, 일본, 러시아, 터키, 유럽에서 귀국시켰다. 4번에 걸친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국민과 승무원을 포함한 1,000명 이상이 사람이 격리되어 있다. 3월 15일에 서울-울란바타르 행 임시항공편으로 244명이 귀국하였다. 3월 16일에 베를린-모스크바-울란바타르 행으로 231명이 귀국하였다. 3월 16일에 도쿄-울란바타르 행 항공편으로 일본에서 257명이 탑승했고, 3월 18~19일 밤 이스탄불에서 252명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news.mn 2020.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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