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04.17.) J.Enkhbayar와 Kh.Nyambaatar 국회의원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필요한 검역, 교통 제한 제도, 외국인 승객의 몽골 출입국, 국경 통과, 화물 운송, 문서의 관리와 등록, 내부 및 외부 규정 등 위기 상황 대응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는 동안 필요한 조처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퇴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기간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특정한 법적 규정에 필요하다. 본 법률 초안은 4조 19항목으로 이루어졌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원칙, 법 및 용어 정리
-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 기관은 높은 경보 수준의 상태로 전환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 시 정부의 검역, 조정 및 이동과 같은 문제와 상호작용을 다룰 것이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절차와 지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정부 기관과 공무원은 법이 규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결정에는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차별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기업체와 기관에 책임과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률 초안을 채택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news.mn 2020.04.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