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선관위, 한국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조언 요청하여.jpg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6월 24일에 치러진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치러질 것이 지난 선거와는 다른 점이며 몽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보건부에 선거와 관련하여 감염에 대처하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부는 몽골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선거기간에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전례가 없었으며 감염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유권자가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처가 취해졌으며 유권자는 이러한 조처에 따라 투표했다. 
그렇다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몽골선거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 몽골 대통령은 선거의 연기를 반복해서 요구했으나 당국은 선거를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한국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냈다. 전염병 기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몽골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따라서,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보건부의 답변과 조언을 받은 후에 선거업무를 결정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의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과 정치연합은 4월 25일 이전에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투표일 60일 이전까지 선거 출마를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마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다. 출마 접수가 종료되면 선관위는 4월 29일까지 정당과 정치연합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15개의 당과 4개의 정치연합이 몽골선관위에 출마 등록했다. 정당과 정치연합의 선거공약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후 4월 25일까지 몽골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공약 감사에서 "탈락"한 정당과 정치연합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소속의 등록 마감은 4월 24일까지이다. 또한, 정당 소속이면서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당의 결정에 따를지에 대한 결과를 오늘과 내일 중으로 확정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히, 인민당 U. Khurelsukh 대표는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중소기업 불법 자금과 관련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당은 대표와 "협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에 출마 결정이 된 정당과 정치연합은 투표일 45일 이전에 후보자 지명절차를 시작하여 일주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인민당은 5월 26일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10일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검역 상황으로는 대규모 밀집 회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확정되면 부정부패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이력 등의 문서를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1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서류를 접수 마감하고 마감 후 5일 이내에 후보자 출마를 결정해야 한다. 
[news.mn 2020.04.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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