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부상담회와 부패방지 청은 공직자 법과 공익제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에 나섰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금요일 /2020.04.24/에 공무원 협의회가 승인한 총 16,500명의 공무원 직무기술서가 부패방지 청에 제출되었다. 부패방지 청이 공직 후보자 개인의 이익(HASUM) 사전선언을 심사할 때 기관이나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결과가 나온다.
2012년 몽골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회 05호 결의안에는 공무원의 신청서, 직무기술서(구)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사익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승인·개정할 직무기술서는 민원협의회로부터 수시로 접수해 공직 후보자의 사익 사전선언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직무의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와 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임명된 사람은 필요한 전문적 훈련과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news.mn 2020.04.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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