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2017~2019년 경제개발 협력기금 일반협정 연장에 관한 교환서면 초안을 지지했다.
재무부 장관이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협정은 한국에서 몽골에 7억 달러와 달한 원 대출을 연 0.2%의 이자율, 30년의 상환 기간, 10년의 요금에서 면제 조건으로 연립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언론 홍보부에 따르면 총 15개 사업과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돼 2020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dnn.mn 2020.04.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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