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기간에 외출하거나 차량으로 여행한 시민 15만 투그릭의 벌금, 사업체는 15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jpg

 

전염병 대비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칭겔테이구 구청장 사무처가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보 담당 E.Erdenebaatar 부장은 시민과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칭겔테이구 민방위 훈련 기간인 현재 외출하거나 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책임을 부과하는가? 
이 경우 시민에게 15만 투그릭의 벌금, 사업체에 1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난방지 법에 따르면 세 가지의 대비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 인턴십은 합법적인 활동이므로 시민과 기업이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민방위 훈련 기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어떤 전화번호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101, 102, 103, 105 긴급번호를 사용하여 시민들은 문의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칭겔테이구 긴급본부 7000-7105로 문의 가능하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5월 7일에 칭겔테이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가? 노선을 변경할 것인가? 
이 기간에 대중교통의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ikon.mn 2020.05.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00 몽골 U.Khurelsukh 총리, 아동에게 매달 10만 투그릭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4.
4499 몽골 학원 재개 결의안 승인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4.
4498 몽골 TDB는 녹색기후 기금의 공인 기관이 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4.
4497 몽골 G.Dulguun, 몽골은행의 첫 번째 부총재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4.
4496 몽골 노숙자를 위한 교육과 고용문제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 몽골 검역 기간에 외출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한 시민에게 15만 투그릭의 벌금 부과, 사업체는 1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94 몽골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93 몽골 이번 달 10일부터 투표소 설치와 정장의 지명절차를 시작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92 몽골 모든 바의 영업 중단, 주류판매업은 22:00까지 영업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91 몽골 첫 4개월 동안 1,690만 장의 마스크를 수입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90 몽골 대통령,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몽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9 몽골 140억 달러의 채권 상환보다 재융자 추구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8 몽골 첫 4개월 동안 몽골은 15억 달러 수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7 몽골 몽골상공회의소, 올해 상반기 관광업 수익 30% 이상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6 몽골 몽골은행, 4월에 1.4t의 귀금속을 구매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5 몽골 KH. Battulga 대통령, 질병과 고통은 경쟁이 아니며, 먼저 정보 전달 결과에 대해 예측을 했을 거라 믿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4 몽골 금수 조치가 계속되면 260,000명이 일자리를 잃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3 몽골 프랑스 시민, 오늘 프랑스로 귀국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2 몽골 계좌가 인증된 사람들 주식배당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4481 몽골 선거 2020 - 수흐바타르는 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들 간의 "전투"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