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민국 몽골대사관은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오랫동안 몽골로 귀국하지 못한 국민이 대사관을 통해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와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해외에서 몽골로 귀국을 희망하는 몽골 국민 11,313명을 특별기와 육로를 통해 송환했다.
서울-울란바타르 구간 특별기 5편을 통해 1,272명이 몽골로 귀국했다. 지난 26일까지 주대한민국 몽골대사관에 2,623건의 귀국 신청을 신청받았다. 신청자의 230명(9%)은 고령자이며, 584명(22%)은 0~18세의 아동과 청년, 123명(5%)은 임산부, 183명(7%)은 건강상 이유, 78명(3%)은 장애인, 나머지 1,425명(54%)은 기타 이유로 귀국 신청했다.
주대한민국 몽골대사관은 귀국 사유가 충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긴급복귀 필요성이 있는 국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실무반에 제출할 것이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정한 5대 기본원칙은 특별기편 대상자 선정에서는 지켜졌으나 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국민의 어려운 사정으로 최근 특별기 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많아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서울행 특별기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7월 상반기에 서울행 특별기 4편을 계획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신청한 모든 국민이 항공편에 포함된다는 보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국가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귀국을 희망하는 2,600명 이상의 국민 중 대사관에 등록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탑승객 명단을 확정할 때 지원자들의 연대와 유효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고도의 대비태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감염 유병률과 위험 수준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국민을 송환하여 격리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부터 점차 운항을 개시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mn 2020.06.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