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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6월 몽골로 귀국한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귀국한 국민은 21일간 격리시설에서 격리상태, 1일 식비 50,000투그릭이며 총 1,050,000투그릭, 0~5세 어린이는 무료, 6~18세 아동 또는 청년은 하루에 30,000투그릭 총 630,000투그릭을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계좌 / KHAN BANK 5084538375 /에 지급해야 한다. 
* 요금 지급 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성, 이름 및 격리시설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탑승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 비용 10,000투그릭은 주립은행(State Bank) 계좌번호 340004009911로 이전되었음을 알린다. 
[news.mn 2020.07.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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