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의 선루프에 아이들을 내놓고 운전한 운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29일 수흐바타르구 19동 샤르가머리트 교차로 부근에서 도요타 알파드 운전사 M 씨가 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6개월간 운전면허를 금지했으며 5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통경찰서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운전사 M 씨는 시민의 민원을 토대로 조사를 받았으며 도로교통법 14.7.3조 3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경찰은 운전사 M 씨가 아이들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하여 조치했다.
올해 6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180명이 사망했으며 주요 원인은 과속과 차량 전복 등이었다. 따라서, 교통경찰서는 모든 시민에게 운전 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news.mn 2020.07.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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