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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휴가급여 산정방법, 휴가 일수 산정방법 등 공통질문에 정보를 제공했다. 
- 휴가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휴가급여를 결정하는 데 평균월급은 휴가 전 12개월의 합산을 12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 횟수는 회사 내 월의 근무 일수로 나눈다. 하루평균 임금에 근로자의 연차를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금액을 결정한다. 
- 만약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휴가급여는 그 근속기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06년 1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이는 자신이 일한 8개월 동안의 평균급여에 의해 결정한다. 
- 휴가급여에 대한 공제가 있는가?
- 공제한다. 개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장려금, 휴가급여, 연금, 복리후생, 기타 유사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 정규휴가는 기본휴가와 추가휴가로 구성한다. 주된 휴가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받는다. 기본휴가 기간은 15일이다. 
- 공휴일은 휴가로 포함하지 않는가? 
- 공휴일은 휴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정기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휴일
* 주말
* 출산휴가
* 일시적 업무 불능 기간
* 고용주로부터의 공식 휴가 기간
- 추가휴가에 관해 설명하자면? 
- 정기연차 휴가 외에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휴가를 제공한다.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
6~10년간 재직, 3일 휴가
* 11~15년간 재직, 5일 휴가
* 16~20년간 재직, 7일 휴가
* 21~25년간 재직, 9일 휴가
* 26~31년간 재직, 11일 휴가
* 32년 이상 재직, 14일 휴가
- 근무환경이 비정상적인 직원들의 추가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 비정상적인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추가휴가를 부여한다. 
* 6~10년간 재직, 5일 휴가
* 11~15년간 재직, 7일 휴가
* 16~20년간 재직, 9일 휴가
* 21~25년간 재직, 12일 휴가
* 26~31년간 재직, 15일 휴가
32년 이상 재직, 18일 이상의 추가휴가
- 매년 연차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내야 한다. "년"이라는 근로자가 처음 고용한 날부터 다음 달 같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것을 근무 연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00년 3월 7일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2001년 3월 7일까지의 기간은 입사 연도가 된다. 이 기간에 직원은 연차휴가를 내야 한다. 
-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사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내부 노동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연가를 받을 수 있는 두 휴가 사이의 기간을 규제한다. 
- 출산휴가 종료 후 4개월 동안 전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연차휴가 부여지침에 따르면 해직의 문제가 없으면 근무 기간이 아닌 근속연수가 1년 내내 지급된다. 
- 해고되면 직원의 연가를 계산해서 연가를 지급해야 하는가? 
- 해야 한다. 직원이 해고되면 고용주는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 연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고용인을 위한 일[직장] 휴가 시간 계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것
* 직원들로부터 차감
-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면 휴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 한 사업 주체에서 다른 사업 주체로 이직하는 근로자는 이전 사업체의 고용주와 정기 휴가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휴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사업주는 전 사업주의 참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 
- 만약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한다면? 
- 직원은 휴가를 받고 즐긴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휴가를 낼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현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휴가를 내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상여금 액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6개월 동안 일하고 연차휴가를 내면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가? 
- 아니, 그렇지 않다. 퇴직의 문제가 없을 때는 근로자의 휴가를 근무 기간 전체에 지급하되 근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기본휴가와 추가휴가 15일을 고려한다. 
- 정상과 비정상인 조건에서 모두 근무했다면 추가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 몽골 대법원 2006년 판결 제33호에는 여러 근로조건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추가휴가를 부여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근무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고, 총 추가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미성년자의 휴가 기간은 얼마인가? 
- 18세 미만 직원의 기본휴가는 20일이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휴가 연도에 다수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 휴직 기간과 다수에 도달한 후 휴가 일수를 참작하여 휴가를 결정한다. 
-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 있다. 보건부 장관 제166호 훈령에서 승인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병역의 의무
* 무료 수당
* 직업학교에서 수강 시
- 6개월 이상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 공부한 사람에게는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6~2007년에 직원이 3개월의 재직교육을 받은 경우, 이 3개월의 기간에는 12개월의 휴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ikon.mn 2020.07.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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