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몽골 아이가 외국 국적의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양은 몽골 어린이 입양을 신청한 외국의 단체 책임자의 2010년 A/395호 명령에 따라 승인되어 "몽골 어린이 입양을 신청한 외국인 면접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9명에 외국 가정에 입양된 9명의 몽골 어린이에 대한 자료도 보강했다.
[news.mn 2020.07.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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