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11.1조 1항은 '부정부패방지 청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또는 의회, 대통령,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의 재산과 소득 신고를 등록, 검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신청인은 임명 또는 당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대한 재산 및 소득신고서를 갱신할 의무가 있으며, 임기 중 매년 2월 15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차관급 14명은 15일까지 재산과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도 차관급, 기관장, 내각부총리, 아이막 도지사 등의 정부 고위직을 지낸 바 있다.
[news.mn 2020.08.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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