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기를 통해 몽골에 도착한 사람들을 격리시설에서 21일, 자가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어제/2020.08.06./까지 울란바타르시 31곳에서 2228명의 사람이 격리되었으며, 5개 아이막의 9개 장소에서 351명의 사람이 격리되었고 전국적으로 총 2579명의 사람이 격리되어 감시하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밝혔다.
격리규칙은 격리시설에서 술이나 해열제,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격리시설 한 방에 1인 또는 한 가족만 허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도 있다. 또한, 21일간 시설격리와 14일간 자가격리 동안에는 아무도 이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코올섭취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불이행 등 격리시설 내 위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전국 519건의 위반 사례 중 시는 161건, 지방은 358건이었다.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7월 18일 터브 아이막 바트숨베르 솜에 있는 바양항가이 리조트 내 격리자 4명이 검역수칙을 위반하고 만취 상태에 빠졌다.
- 지난 7월 22일 울란바타르시 'Enkh-Saran' 요양원에 격리된 시민 X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는 등 구치소 규정을 어겼다.
- 지난 7월 26일 Erkhes 호텔에 격리된 시민 O 씨가 4층 창문을 통해 담뱃갑을 던져 시민 M, G, B 씨에게 빼앗긴 사실을 순찰 경찰이 발견했다. 이어 조직위원회 본부와 접촉한 3명이 NCCD 구치소로 연행됐다.
- 지난 8월 5일 특별기를 타고 시애틀-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시민 M, E, B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해 NCCD 연구팀을 방해했다.
따라서, 격리 기간이 끝나면 격리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시민은 법에 따라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된다. 규칙 및 규정 위반은 「위반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5.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 시민은 15만 투그릭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게다가, 형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고의로 병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것은 형사상 죄악이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권과 재난 법을 어긴 시민들만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의 권리가 타인의 생명권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news.mn 2020.08.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