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 아이막, 시, 솜, 구 지방선거로 이달 16일부터 시민들의 이동이 일시 중단된다.
특히 올해 1월 30일 채택된 아이막, 시, 솜, 구의원 선거법 24조 1항은 이주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선거 60일 전부터 한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동이 중단되고 투표일 다음 날 재개되는 셈이다.
위 규정에 따라 국가등록기관은 지방선거 투표일 60일 전까지 이주등록을 종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주등록은 8월 16일 중지되고 10월 16일 재개된다. 이전을 위해 시민들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목적지로 가야 한다.
[news.mn 2020.08.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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