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해양안전 청은 월요일/2020.08.10./ 불법 담배를 다량으로 실은 소형 화물선을 억류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 260만 링깃(62만 달러) 상당의 담배가 실려 있던 화물선은 몽골 국적으로 밝혀졌다.
24세에서 50세 사이의 인도인 4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이 배에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 담배는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억류된 선박은 말레이시아 사바시 코타키나발루 세팡가르 지구의 해군 기지로 이송되었다.
몽골은 1921년 바르셀로나 선언에 따라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의 국기 게양권 인정, 1958년 유엔 공해상협약, 1948년 국제해사기구협약, 1982년 해양법협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몽골은 국제 해양 기구의 회원이 되었다. 또한, 몽골은 1991년에 해양 이용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즉, 육지에 갇힌 몽골은 다른 나라의 배에 깃발을 게양하여 수입을 얻는 형태로만 수상 운송에 참여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350여 척의 선박이 몽골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 국적의 배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몽골 형법에 따라 기소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선박이 목적지 국가의 사회보장에 해롭다면, 해당국의 법률에 따를 수도 있다.
[news.mn 2020.08.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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