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따르면 수흐바타르 구 4동 시티플라자에 있는 'CU' 지점에 위생 및 감염관리 12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해당 지점은 '핫도그' 브랜드 식품의 생산, 판매 과정에서 올바른 위생관리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문감사 청은 300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내도록 공식문서로 발송했다.
"Central Express CVS" LLC는 대리인을 통해 전문감사 청 감사관의 결정에 대해 시에 있는 1심 행정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재판부의 결정은 전문감사 청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였다. 이후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문감사 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gogo.mn 2020.08.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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