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전염병 기간, 의회와 정부는 4월부터 직원들을 위한 사회보험(SSI)을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대책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기업과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보험단체와 계약을 맺은 약 75%인 3만9000명의 고용주와 70만5000명의 피보험자와 12만1000명의 자발적 피보험자가 사회보험을 면제받는다. 정부가 회사와 직원들의 사회보험을 대신 지급한다. 법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자금조달 및 국가 및 지방소유자와 예산단체, 외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급여를 받는 피보험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지키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내는 사회보험은 10월 1일까지 제로다. 다만 프리미엄 할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계속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로 보험료 대책에 관여하는 기업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각각 50%씩 줄이고 사회보험료는 10%로 책정했다. 사업주에게 5%, 피보험자에게 5%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2020년 월 최저임금은 42만 투그릭으로 결정됐으며,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내는 임의의 피보험자에게 월 5만6700 투그릭(42만 * 13.5)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사회보험을 내는 개인에게는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10월 1일부터는 연말까지 5%가 지급된다.
*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소득세의 10%를 시민 급여에서 공제한다.
* 소득 15억 달러 미만 사업장은 CIT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까지 면제된다.
[news.mn 2020.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