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세는 오늘부터/2020.09.30./ 시작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날/2020년 9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막, 수도, 솜, 지역 시민 대표 의회의 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에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과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선거운동 자료를 발간하여 유권자에게 배포한다.
* 선거 포스터를 공공 거리 및 광장에 배치한다.
* 거리 및 광장에 당의 깃발을 꽂고 배지 및 표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권자와 회의 및 회의를 개최한다.
* 선거목적의 집회 센터를 운영한다.
*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 프로그램의 사용
* 전자 환경의 사용
* 선거운동 자료를 일간지와 다른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는 것.
* 선거 캠페인 회의 및 기부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공고 및 초청장은 인쇄된 선거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공고 및 초청장은 A5 크기 이내로 한다.
아이막, 수도, 솜 및 지역구의 선거에 관한 법률
제47조. 불법 광고 금지
제47.1. 유권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인 의회의 정기 선거해 개시 후 투표일 종료까지, 재보선 소집 결정 후 투표일 종료까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7.1.1. 화폐와 물품을 유통하고, 상품과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든 서비스를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할 것.
제47.1.2. 공공체육대회, 대회, 축제, 예술공연, 리셉션, 연회, 오락을 조직하고 후원한다.
제47.1.3. 외국인 및 국내 유권자의 여행, 휴식 및 요양소로의 조직 및 참여
제47.1.4. 본인과 타인의 자금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체결하는 행위
제47.1.5. 기부금, 주식, 주식, 일자리 및 고용 등의 약속을 받는 것
제47.1.6. 선거참가 거부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전 활동
제47.1.7. 대중 매체, 전자 환경 및 메시지를 사용하여 정치 순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선택 및 여론 조사도 조직하고 공표한다.
제47.2. 소속 의원 내에서만 정당 때문에 조직된 훈련과 회의는 유권자 유치를 목적으로 행해진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7.3. 선거 관리 공무원, 후보자와 매니저, 조력자, 선동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7.4. 정치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news.mn 2020.09.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