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술규정 요건에 맞는 우유 가공공장 및 작업장에 원유를 공급하는 목축업자와 집중 사육업자에게 현금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임시절차"를 의결했다. 식품 농업 경공업부는 기술규정 요건에 맞는 우유 가공공장과 작업장에 원유를 공급하는 목축업자와 집중 사육업자에게 현금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내용의 한시적 규제를 개발했다. 본 규정을 승인하고 시행함으로써:
* 겨울철 우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공급 시스템이 구축됐다.
* 수입대체생산 증가, 국내 외환 유입 유지,
* 국내 생산을 통해 우유와 유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성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20~2024년 시행계획에는 "집약적 낙농이 늘고, 국내 우유 생산과 가공이 증가하며, 우유를 판매하는 목축업자에 대한 우유 성과보수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ikon.mn 2020.09.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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