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명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당국이 지명자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5명과 고문방지위원회 위원 1명을 공개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연임되지 않았다. 원래 G.Zandanshatar 의장은 올해 초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법을 승인했는데, 이 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5명의 의원이 있어야 한다. 종전의 법에 따라 인권위는 3명의 위원이 있었고, 3명의 위원의 권한은 만료되었다.
새로 채택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제12조 위원 지명 및 위촉
12.1. 위원회에는 5명의 위원이 있다.
12.2. 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35세에 도달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몽골 시민으로 한다.
12.2.1. 높은 법적 자격
12.2.2. 인권 보호 경험
12.2.3. 위원 임기 종료 60일 전까지 법률상임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선정을 대중매체에 알려야 한다.
12.2.4. 법 제12.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은 입찰공고 후 30일 이내에 법무 담당상임위원회에 입후보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 법무 담당상임위원회는 실무반을 설치하고 15일 이내에 입찰하여야 한다. 실무진은 선발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들의 결원을 공천해 법제상임위원회와 논의한다.
12.6. 법률 사무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임안을 1주일 이내에 논의하여 국가대회의 본회의에서 논의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국회 법무위원회 고문방지 담당 의원 1명의 당선 발표 5개월 만에 19명의 의원이 법률 시행 절차를 밟지 않고 새 국회에서 지명되었다.
5월에 발표된 5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지명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Kh.Munkzul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 /
2. G.Atar-Erdene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 /
3. B.Enkhbold / 경찰에 /
4. Z.Unurjargal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 /
5. B.Unurmaa / 검사 /
6. M.Gantulga / 검사 /
7. T.Ikhtamir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 /
8. B.Battulga / 전 의원 /
9. B.Narmandakh / 정보기관에서 일함 /
10. S.Enkhtsetseg / 국립 법학연구소장 /
11. J.Hunan / 전 몽골 변호사협회장 /
12. G.Narantuya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고, 석유전문가 /
13.D.Sunjid / 교사 /
14. S.Enkhbayar / 일반 사법 평의회에서 일했다. /
15. Ts.Adiyaakhishig / 빵과 설탕 ", 법무부 근무 /
고문방지 담당위원 선정에 있어서
1. Sh.Tsogtbaatar / 경찰 근무자 /
2. P.Oyunchimeg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 /
3. D. Tsend-Ayush / 검사 /
그러나 국회 법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선정을 위해 설치한 실무단은 다음의 5명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B.Erdenezul
2. D.Munkhbayar
3. J.Battogtokh
4. N.Gankhuyag
5. Ch.Samjidma
실무단은 그 근거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5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의원 후보자들은 15명, 고문방지단 후보자들은 각 4명이었다. 법조계 인사는 법조계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법조계 인사가 높은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옹호자여야 한다.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의회는 즉시 법을 시행하고 인권옹호자를 임명해야 한다.
[news.mn 2020.10.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