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청은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발표하면서 2021년 7월 1일까지 사회보장기여금 총액을 17%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전염병 유행으로 실직한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내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 2단계로 COVID-19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사회보장을 완전히 면제한다.
2. 2020년 10~12월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5%, 피보험자가 5%로,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지속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제 및 복리후생 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피보험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22%를 지급해야 한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적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 1일까지 실업·급여·산업재해·직업병보험료를 총 3~5점 인하해 전체의 17%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할인해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정부는 또 내년 재정정책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생계 및 소득 지원, 일자리 보전 및 보호, 경제 활성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동수당은 1인당 10만 투그릭으로 2021년 상반기 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120만 명의 아동에 대한 총 8,640억 투그릭이 2021년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 사회복지기금은 2021년 상반기 만 16세 미만 영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연금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한선 당 10만 투그릭씩 늘려 288,000투그릭으로 확대한다. 증액분은 계속돼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 소인, 고아, 한 부모, 장애아동 등 약 7만2000명이 1인당 28만8000투그릭 상당의 연금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ikon.mn 2020.10.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