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 청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대접할 수 있는 면허를 임대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예를 들어, 시민 A는 Tahilga LLC의 임대 하에 수크바타르구 X동의 토파즈 센터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이용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6.5.8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소득의 100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국가 세입으로 전환돼 면허가 취소됐다.
[news.mn 2020.10.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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