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Undarmaa, 주 세무조사관: 몽골 정부는 대유행 동안 경제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세제 혜택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이 만료되었는가?
비과세 및 면제에 관한 세 가지 법률이 승인되었다.
1차. 개인소득세 면제법이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행되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10월 1일부터 공제되어 예산에 납부될 것이다./완료/
2차. 조세범칙 면제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되었다. / 종료 /
3차. 기업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 법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법인 소득세를 감면하고 전년도 매출 15억엔 이하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다.
개인소득세는 이번 달부터 급여, 임금, 상여금, 장려금, 유사한 고용소득에서 공제될 것인가? 계산법은?
개인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새로운 법률이 승인되지 않아 10월 1일부터는 개인소득세가 10%로 원천징수된다.
개인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법 제7조에 명시된 급여, 임금, 상여금,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고용소득에서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기여금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의 10%에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10월 1일 자로 사회보험료 면제 및 실업보험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
예상 급여는 100만 투그릭이고 개인 소득세법 제23조 1항에 명시된 할인은 18,000투그릭이다.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7% = 7만 투그릭
과세소득 93만 투그릭 / 100만-70,000 /
사회보험 = 93,000투그릭 / 93만 * 10% /
공제되는 사회보험은 75,000투그릭 / 93,000-18,000 /
[news.mn 2020.10.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