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 국회의 본회의는 오늘 /2020년 10월 23일/ 오전 9시 1분부터 53.3%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회의 초반에는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법률 초안을 논의할지가 논의됐다.
Kh.Nyambaatar, 정부 위원, 법 내무부 장관과 Ts.Munkh-Orgil 의원은 사업 추진자 보고서와 법률사무국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국회 결의 45호에서 의결된 '몽골 정부의 2016~2020년 활동계획' 4.4.4조에는 "국가가 몽골 관광상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관광객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능력 향상,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국경에서 발급되는 선진형 e-visa 및 비자를 만들겠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2020년까지의 몽골 입법 개선지침' 제161조에는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몽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 및 외국 비정부기구의 권리를 허가, 연장, 취소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다. "요청 기한, 시민이 제출할 서류, 요청 거부 사유 등 사안에 대한 규제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장관은 소개에서 말했다.
몽골의 비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경 통과 시 비자 발급, e-비자 발급, 비자센터 운영, 비자 연장, 특정 비자 폐지 등 국제 기준에 맞춰 몽골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초안법은 비자의 분류는 법이 아닌 정부가 수립해야 하며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안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우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개인 자료는 국경 통과지역에서 수집되며, 여행 시간과 목적과 관계없이 시민, 법률단체, 호텔, 지역단체 등은 등록이 의무화된다.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추가됐다. 사업 개시자들은 비자센터 설립이 몽골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관광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은 최대 14일까지 국경에서 발급할 수 있는 일회성 비자, 장기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몽골을 떠날 때마다“출국”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도입에 따르면 입국 사증 폐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외국인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포함된다.
몽골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경 입국 시 물리적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는 외국인을 등록하고, 외국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시민, 기업체 또는 단체는 48시간 이내에 외국인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관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 등록 번호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초안은 국제 표준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제공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 방지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항공 승객 정보를 사전에 수신하고, 정부 당국이 정보를 교환·분석하며, 외국인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정보의 공급, 교환, 이용에 관한 규정, 몽골 영토 내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 외국인 추방 면제, 가족 또는 개인 사정, 가족 빈곤, 인신매매 피해자, 건강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한 외국인 추방 면제 법률 초안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국 상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8일 회의에서 초안을 논의했다. Sh.Radnaas 국회의원: 몽골인에게 우대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Ts.Munkh-Orgil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임명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의원 대다수는 초안법 개념을 지지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외교부, 외국인등록청, 국경 보호 총국,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은 질문을 던졌고 초안법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법 내무부 장관인 Kh.Nyambaatar는 "유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들이 이륙하기 전에 몽골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신공항에는 비초과 인간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진보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항만에도 도입되고 있다. 비자 만료도 곧 이뤄질 것이다. 몽골에서는 비자의 만료를 알리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국경 보호 총국과 외국인등록청의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수동으로 필터링하고 만료된 시민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방금 그런 작전을 조직했고 많은 외국인이 곧 추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을 위한 통일된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 법 내무부 B.Baasandorj 사무차관은 초안법에서 외국인이 독특한 인적 자료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통일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중앙 집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L.Munkhtushig 외교부 영사부장은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공관이 몽골 비자를 공개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2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초안에 따르면 비자신청센터는 불법 비자 거래를 중단하고 비자를 타고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자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언한 의원 대다수가 논의 중인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Ts.Sergelen 의원은 모든 국제항구에 전자 게이트웨이를 개방하면서 국가안보 보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은 노선 부에 여객 접속 시스템을 위한 사이버 보안 환경 조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Ts.Munkh-Orgil 의원은 "국회가 해외영사관에 전문인력을 임명하는 특별과제를 정부에 부여하고, 담배거래에 관여한 시민과 외교관 800명 문제에 대해 비공개 회기를 열어야 할 때"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67.4%가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 개정에 찬성했다. 따라서 초안법은 법률사무국 상무위원회에 부쳐지어 초기 논의를 하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그에 수반되는 초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보건부 장관 T.Munkhsaikhan은 2019년 5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사업을 소개했다. 장관은 "몽골은 1998년 5월 7일 승인된 마약류 관련법이 7차례나 개정됐다.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현재 제약회사는 46개, 제약 및 의료기기 공급업체는 384개, 약국은 2000개다. 사업 지지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이 약품 공급 시스템의 개발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기 위해 법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현행법 25개 항과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167항과 조항이 다시 작성 또는 삭제되었으며, 163항과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법률의 80%가 개정되어 6장 31조 항이 되었다.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학적으로 활성 산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법명을 '약물과 의료기기에 대하여'로 변경하며, 원칙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용품 및 건강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약품의 국제품질관리, 생산, 보관, 유통 및 등록 요건을 설정하며, 의료기기를 위험별로 분류하고, 고위험 의료기기를 등록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 감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회수 및 반환을 위한 새로운 법적 환경 조성.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제품의 홍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의약품 선택, 처방전 작성, 발행 윤리의 원리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 처방 및 바코드 시스템, 임상 의약품 서비스, 보건 개발 센터(Center for Health Development)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 eexpx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서비스"의 기능 및 활동을 확장하고 다른 관련 기관의 활동 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기, 시약, 장비 등 의료기기를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과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고, 가격 인상을 정하고, 국내외 기준 가격을 사용하고, 첨단 의약품의 공급 조건을 조성하고, 의약품과 의약품의 해외 사용을 제한한다. 초안법 도입에 따르면 새 법은 해외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약품의 밀수를 규제하고 있다.
국회 사회정책 상임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회의에서 초안을 논의했고, B.Saranchimeg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다. 초안법 채택 후에는 의약품과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의약품의 공급과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
논의 중인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을 중지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약물의 성분과 품질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시행하고, 보조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는지를 물었다. 의원은 또 필수 의약품 목록에 올라 있는 지역, 솜, 박의 병원에 어린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이유와 의약품 가격, 위조 의약품 수입 등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그는 또한 생물학적 보충제, 건강 비타민 사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광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몽골의 항생제 미사용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의 유행이 높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처방 시스템의 완전한 디지털화와 모든 약국에 대한 전자 접속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약물 및 의료기기 기관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처방전 없이도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몽골에는 의약품 품질과 조성을 위한 국제 연구소가 없다. 보건부 개발센터는 수입 의약품의 품질기준에 맞는 면허를 발급한다. 그의 대답에서 보건부 T.Munkhsaikhan 장관은 앞으로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국경으로 들여와 색상으로 확인하고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기관 활동의 틀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합검사기관 산하에 있던 마약류관리시험소 담당이 마약류·의료기기 청으로 이관된다. 필수 관리 패키지가 업데이트되고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박과 솜이 제공할 관리 수준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R.Oyunkhan 정책기획부장은 올해,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11종의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을 할인된 약품 목록 안에 공급하기 위해 25억 투그릭 규모의 입찰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안법이 건강제품을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함유된 것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인간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등록과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의약품·건강제품의 광고는 구체적으로 초안법 제16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광고가 시장에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금지하고 있다.
실무단은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세계보건기구(WHO) 약값 지침을 실시했다. 흔히 사용하는 50개 약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몽골의 3개 약품 중 1개가 위조품이며 이는 불법임을 의미한다며 약값이 3~5배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에는 15%가 등록되지 않았고 19%가 비표준이었다.
미디어 홍보부에 따르면 초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어 오후 회의까지 본회의가 휴회 됐고, 오후 회의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제출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20.10.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