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국경 통과 시 감염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라는 공식 지침을 내렸다. 2020년 재난 보호 및 정부 결의 안 제178조 제28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의원, 기관장, 더르너고비, 으믄고비, 수흐바타르, 셀렝게, 헙드 아이막 등이 국경 감염 통제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과제는 두 가지 분야에서 개선과 감시를 시행하는 것이다.
첫째: 국경 통제 감염 통제 체제의 강화:
1.1 "국경도로 통과소별 국제화물 운송 조직화 임시절차"에 따라 격리구역을 설정하고, 감염관리체계를 시행하고, 그 시행을 감시한다.
1.2. 국경 통제 개선 및 감시 강화
1.3. 중국에서 철도로만 수입되는 상하기 쉬운 상품 또는 제품 이외의 물품 운송과 트럭에 의한 중국 Erlian 역의 철도로의 옮겨 싣기에 대한 조처를 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상한다.
1.4. 국제 수출 운송 회사의 경영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에 따라 차량 및 화물에 대한 멸균 및 소독을 시행한다.
1.5. 가숑하이트, 시웨후렌, 자민우드 국경통과소의 석탄 수출 운전자에 대한 격리 체제를 강화한다. 국제 운송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이 서로 비교되지 않는지 감시한다.
1.6. 국제 수출 운송 회사의 경영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요건에 따라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제염 및 소독을 시행한다.
1.7. 국경 통과 시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개선하고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1.8. 국경 통과를 통해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회사는 운전자에게 마스크, 장갑 및 소독제를 제공하고 감염관리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1.9. 중국에서 가속 및 중합 효소 연쇄반응(PCR) 테스트 결과와 연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운전자 진단 테스트(Covid-19) 및 정기 모니터링
둘째, 국경수비대 근무여건 개선:
2.1. 국경통과소에서 근무하는 국경, 세관, 전문 검사와 의료진을 일회용 의복과 보호복으로 제공하고 드레싱 및 탈의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2.2. 위험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 및 소독체계, 노동 안전의 엄격한 준수,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news.mn 2020.1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